상단영역

본문영역

진천소방서, 올해 달라지는 5가지 소방법령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2.18 12:52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진천소방서, 달라지는 법령 홍보 모습.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진천소방서, 달라지는 법령 홍보 모습.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는 18일 올해 달라지는 소방관련법령 홍보에 나섰다.

법령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거짓으로 알린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운전자 요건이 강화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소방청장이 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사업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게 된다.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의 등 사용 중지제도가 신설됐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강택호 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군민이 법령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변경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