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통장을 임의로 개설한 뒤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동군 영동읍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영동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동의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를 경찰에 지난 12일 고소했다고 전했다.
제보자인 김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영동 새마을금고와 이 건물 일부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연 500만원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초 새마을금고 전무 C씨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만일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 월세를 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통보해 왔고,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권리금과 매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가 계약 만료일 지나도 매장을 비우지 않자, 계약만료일 다음날인 지난 1일 영동새마을금고는 임의로 김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시킨 통장을 새마을금고 여직원을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통장을 가지고 온 여직원에게 “나는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그냥 (새마을금고) 전무님이 갔다 주라고 했다”는 말만 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새마을금고측이 다른 세입자에게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신분증, 인감, 비밀번호 확인없이 임의로 새로운 통장을 발급해 임대보증금을 임금 시킨 뒤 상가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영동새마을금고 전무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물을 비우지 않아 실명계좌로 보증금을 입금시켜 주고자 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며 “임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은 맞지만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하게 된 것 같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 했다는 데 있다.
24일 상급부처인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일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동의없이 통장을 개설해 돈을 입금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 행위”라면서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할 경우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