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봄철 산림화재의 주원인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휴일(20일~21일)동안 옥천군 청성면 등에서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출동건수는 5회에 달했으며, 2월 한 달간 관내에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총 15건이 발생했다.
산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쓰레기는 수거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소각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쓰레기 등을 소각 할 때는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주변에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창훈 소방서장은“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번지는 만큼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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