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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승소 소송비 무더기 미회수

2016년부터 현재까지 36건 승소 후 14건 6000여만원 못 받아, 2년 넘은 것도 있어 혈세 누수 장기방치 지적... 市 “곧 조치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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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2 13:1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각종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송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신문이 22일까지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총 68건의 소송을 진행해 36건을 이겼다.

하지만 시는 이중 14건의 소송비용 약 6000여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 비율로는 39%에 달한다.

부서별로는 허가건축과가 8건에 429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관광과 2건 550만원, 경제·건설·여성가족과 및 정안면이 각각 1건씩이다.

이중 관광과에서 승소한 ‘근저당권 설정 등 기회회복 청구’소송은 2018년 12월에 확정판결을 받은 후 현재까지 최장기간 미회수 상태다.

경제과의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일도 2019년 2월로, 관광과와 비슷한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일부 부서에서는 비용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회수절차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을 접한 시민 A씨는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에 휘말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시민의 혈세이다”며 “다행히 시가 승소 했다면 해당 비용을 조속히 받아내 소송 남발도 막고 혈세의 누수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민사소송법 98·110조)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공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13조)’에서도 시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주문에 의해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권확보(부동산 가처분)가 돼 있는 사건은 승소와 동시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관할 기관에 등기토록 해 놓았다.

공주시 관계자는 “소송 업무가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가 안된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비용이 회수되지 않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절차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비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상시 확인해 혈세의 손실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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