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