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