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창철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에 따른 이륜차 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전경찰청은 24일부터 난폭운전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상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먼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와 사이카 단속을 병행하고 기동대 및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해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시간대는 사고의 58%가 집중발생하는 오후 12시~4시, 오후 6시~10시 등이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활용해 단속하고 사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현장단속을 한다.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교통사고 취약구간에서 시 경찰청ㆍ경찰서가 참여하여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