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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지자체·중기 용수 사용료 감면..."고통 분담 나서"

광역상수도 등 한달간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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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3 17:26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사진=한국수지원공사 제공)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요금을 한달간 최대 70% 감면한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며 고통 분담에 나선다. 

먼저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요금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요금감면 방식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되고,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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