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5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37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 해당된다.
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천군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2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적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를 받지 않고 등기우편과 팩스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자새한 사항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0-4333)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차량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60일 이내에 지역 내 성능검사 지정업체에서 검사를 통해 차량의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폐차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