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3건의 건의문을 통해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령 등 후속법률 개정에 만반의 준비를 통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의회사무기구의 적절한 조직편성과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기능확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회사무국(과)장·전문위원 직급조정 건의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의 비수평적 직급체계는 의회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간 상이한 전문위원 직급은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 집행부와의 소통차이 등의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며 의회사무국(과)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의회 4개를 제외한 222개의 기초지방의회는 담당관을 둘 수 없으며 이것은 인구수 및 의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조직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재의 의사·총무 업무위주의 조직구조로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입법·예산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관 설치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전국협의회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집행, 파견공무원 증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