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원,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5일 열린 제353회 보은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대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통한 군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과, 안 제4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화 의원은 “재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