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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 충남도청에 국립디지털미술관 관철시켜야

7월 소유주되는 문체부 “옛 도청 활용방안 용역‘ 에 반영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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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5 15:5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문체부 '옛 충남도청 활용 용역' 공고에 나온 위치도.
문체부 '옛 충남도청 활용 용역' 공고에 나온 위치도.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오는 7월 옛 충남도청 소유주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도청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23일 공고하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전시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국립디지털미술관 등을 이 용역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대전시는 그동안 임대료를 내고 이 공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6월 매매계약자인 문체부가 잔금 71억을 치르게 되면 주인은 충남도에서 문체부로 바뀐다. 매입 대금은 802억원.

이에 따라 대전시는 문체부와 옛 충남도청 사용범위 등에 대해 다시 조율에 나서야 한다.

문체부는 23일 ‘옛 충남도청 활용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오는 7월 도청사 소유주가 됨에 따라 활용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것.

공고에는 도청 부지 매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활용방안 수립이 시급하며 원도심 지역 공동화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1931년 건립된 도청사는 등록문화재 제81호인 근대문화유산으로 대전역과 함께 도시발전을 견인한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장소적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성, 문화성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대전시 의견을 수렴한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용역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대전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현재 시는 등록문화재인 본관에 근대현사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신관동에 창업허브, 후생관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의회동에 대전세종연구원도 자리잡고 있다.

이중 대전세종연구원은 오는 4월 유성 문지동 새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면 1, 2층은 소통협력공간, 3, 4층은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나무 훼손사태로 물의를 빚어 중단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도 지속해야 한다. 우체국 등 부속건물을 활용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시가 따왔다.

특히 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국립디지털미술관 유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점이고 4차산업혁명특별시에도 걸맞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의 상징성도 살릴 수 있다. 더군다나 대전은 문화예술 국립기관이 하나도 없어 당위성도 확보됐다.

이런 논리로 시의 의중을 문체부 용역에 담아내야 한다.

문체부는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해 평생교육진흥원 자리에 연수원 건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진흥원은 이곳을 비워줘야 한다.

근대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곳에 연수원은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문체부 용역 공고에 나와있듯이 현재 옛 도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대전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면서 “국립디지털미술관 유치 등 시 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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