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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간 협업 확대...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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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26 13:03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간 협업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진공은 내달 31일 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조합별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 방식은 조합의 성장단계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분류해 성장수준별 맞춤 지원으로 우수조합을 집중육성 한다.

지원비는 단계별 각각 1억원, 2억원,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설립된 200개 내외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다.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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