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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삼성생명 뒷편, 중앙분리대가 중앙선 침범 유도

대전 서구청, “교통 영향 평가대로 시공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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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28 20:16
  • 기자명 By. 충청신문/류지일 기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여 말썽을 빚고 있다.

말썽의 시작은 지난 3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연면적 4만8911㎡ 규모의 지하 6층, 지상 25층 건물에 삼성생명 충청사업부 및 둔산지역단 산하 9개 지점과 삼성화재가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생명 둔산사옥의 신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왕복 2차로인 이면도로를 삼성생명 둔산사옥으로 진입로를 만들며 왕복 3차로로 변경하고,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삼성생명 둔산사옥으로 불법 진입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삼성생명 둔산사옥 변은 2차로이며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실선인데 반해, 건너편 산업은행 변은 1차로 도로이며 주정차가 가능한 백색 실선의 이면도로이다.

인근에 둔산경찰서를 포함해 관공서와 많은 기업체가 소재하다보니, 주차장이 부족해 삼성생명 둔산사옥 주차장 입구 맞은편 1차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하면서 주정차와 중앙분리대로 인해 차로 폭이 협소해 진 것.

인근의 관공서로 출근하는 최 아무개(55)씨는 “최근 삼성생명이 입주하며 진입차량들의 중앙선 칩범을 막기 위해 설치된 중앙분리대 때문에 오히려 교통흐름이 방해될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아졌다”라며 “이면도로이지만 주정차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중앙분리대가 철거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다른 이 아무개 씨는 “하나의 차로에 차량이 주정차 돼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운행하기 힘들다. 예전에 어렵게 통과하다가 접촉사고를 경험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도중에도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통과하거나,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차량과 금방이라도 충돌할 듯 위태로운 장면이 연출되며 경적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나 분리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삼성생명 사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즐비하기만 했다.

서구청 건설과 담당자는 “중앙분리대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건축주인 삼성생명측에서 설치했다”라며 “일단 현장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설치돼 재평가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 경찰청쪽에서 주정차가 불가능하도록 황색실선으로 재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그 곳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면도로의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라며 “서구청에 제시해 대안강구를 요구했으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설치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다고 하나 현실에 맞도록 재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서구청과 삼성생명 그리고 경찰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대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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