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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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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1 12:0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한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이번 일부 방역강화 조치로 도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기업체, 농업, 축수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타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타 시도 방문할 경우에는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한다.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 방역수칙을 강화함으로써 타 시도 방문에 따른 확진자 조기 발견 및 감염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백신 예방접종 등 의료 인력의 업무과중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전수 신속항원검사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자체 판단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은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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