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