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공적 장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이름이 삭제된다.
국토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공적 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5만6000여 건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앞서 지자체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 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부 정비 1만344건, 창씨 개명 정리 4만 5735건, 공공재산 587건, 조달청 이관 3만1829건 등의 토지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이중 5만6079건의 정비대상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 하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 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또 창씨 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가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 조사 등 심층 조사를 거쳐 국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