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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서직장협, "승진심사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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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2 14:57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2일 송현대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장이 대전 5개 소방서직장협의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소방본부 승진비리 징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2일 송현대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장이 대전 5개 소방서직장협의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소방본부 승진비리 징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시민의 119 소방은 인사비리로 건설되지 않는다."

송현대 유성소방서 직장협의회장은 2일 대전 5개 소방서직장협의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소방본부 승진비리 징계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소방청의 감사결과 자료와 승진 비리 대상자에 대한 최근 5년간 근무성적평정자료 및 승진 심사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시가 이번 승진 비리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직협은 "소방본부는 지난 1월 27일 승진심사비리 의혹과 관련 감사결과가 소방본부에 전달된 후, 이에 따른 징계가 2월 17일 내려지며 사건을 일단락 시키려 했다"며 "소방본부는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며 내부에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 징계내용이 알려지며 직원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1월 6일~13일 소방청 감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심사승진에서 3명을 제외한 근무 연수 3년 이상의 직원 모두를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시켰는데, 이 때 제외된 3명의 자리에 경력 1년 11개월, 2년 6개월 된 직원 등 전·현직 소방 간부 자녀 3명이 채운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가족찬스' 승진.

이 가운데 직원 한 명은 지난해 1월 무단 결근으로 소방 당국이 인력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당시 서장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조치했으며, 무단결근한 직원은 견책으로 이번 진급에서 누락, 6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했고, 직협과 소통을 이어나가며 직협 안을 수용해 개선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장협의회와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감사결과자료와 근무성적평정자료, 승진심사관련 자료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시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승진심사 비리가 미약한 징계로 종결됐으며, 시 감사권을 발동하고도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직협은 "인사권 재량이라는 명분 아래 재량을 맘껏 휘두른 사람이 많아 그 부분을 다 적발할 경우 다칠 사람이 많아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그 만큼 위법적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더 발전하는 소방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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