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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1구역 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 “290억 날린 조합장 등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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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2 16: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청주지검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조합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재판을 촉구했다. (사진=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청주지검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조합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재판을 촉구했다. (사진=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은 약 17년이 지난 현재 사업시행은 고사하고 약 290억을 허공에 날려 조합원 280여 명이 약 1억원씩 물어내야 할 형편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악화하자 시행사들은 290억의 부실에 대한 부담감으로 재개발조차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현재 조합장과 임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업무수입사인 B사 대표와 조합원 모집·홍보 업체대표 등 2명이 구속돼 있다.

이에 대해 사모1구역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장 등 4명과 E 회사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며 이들의 구속재판을 촉구했다.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분양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조합원 954명을 기만하고 불법적인 업무약정서가 충분한 법적인 검토 없이 체결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사모 1구역 재개발조합에 조합원 분양금 65억원을 대여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위 지도부 등 4개 조직은 KB보동산신탁사 해지를 하고 해지 위약금 7억4000만원을 조합원 분양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65억원에 대해 조합원 권익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한 사업주체들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밝혀 주기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배임 협의 등에 대해 추진위와 4개 조직의 커넥션 관계를 철저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조합원 1000여 명의 피눈물 나는 분양금 약 290억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선행된 가운데 사모 1구역 재개발조합이 신청한 관리 처분을 명철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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