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충청권 17개소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전국 96개소를 선정한 가운데 충청권 17개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세종시를 비롯한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충청권은 세종시가 1곳(전의면, 농어촌), 충남이 농어촌7, 도시1 (공주 유구읍·사곡면, 부여 외산면·내산면, 청양 목면, 예산 삽교읍·대술면, 서천읍), 충북이 농어촌 7, 도시1 (충주 소태면, 보은 산외면, 옥천 청성면, 영동 추풍령면·양산면, 괴산 청천면·불정면, 제천화산동) 등 총 17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150억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 규모의 국비(도시 450억, 농어촌 1050억)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 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역에는 4년 도시지역은 약 30억(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는 최대 70억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의 국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 중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오는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