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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 13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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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3 21:3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 13명이 직위해제 됐다.

국토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 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도 전수 조사할 방침으로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 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의심 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며“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 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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