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복잡ㆍ다양화로 인해 국민 안전 위협과 사회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생성ㆍ수집해온 재난안전데이터는 표준화되지 않아 공유 및 활용에 제한이 있고, 정부부처ㆍ공공기관ㆍ기업 등 데이터 소유 주체들은 민감성을 이유로 재난안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의 예측 및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현행 안전정보 및 재난관리정보와 구별되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복잡ㆍ다양화로 인해 국민 안전 위협과 사회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