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눈썹과 입술 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 문신이 널리 시술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문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문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비한 법적 근거로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세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러한 이유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반영구화장 문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영구화장 문신사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발의된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통해 반영구화장 문신업이 법제화, 양성화되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에는 반영구화장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문신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문신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해당 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