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엄태영 국회의원, "반영구화장 문신 법제화 필요"…반영구화장 문신사법'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04 14:2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국민의 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중화되어 있는 반영구화장 문신, 법제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반영구화장 문신 양성화 위한 자격제도, 관리·감독 방안 등이 담긴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4일 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눈썹과 입술 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 문신이 널리 시술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문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문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미비한 법적 근거로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세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러한 이유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반영구화장 문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영구화장 문신사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발의된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통해 반영구화장 문신업이 법제화, 양성화되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에는 반영구화장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문신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문신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해당 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