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을 구성, 3차례 회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 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해야 한다.
골재업자의 자체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해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 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하도록해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도 방지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도 사전에 방지한다. 발주청 공사 중 레미콘 설계량이 3000㎥ 이상인 건설공사(정기점검 대상공사)가 대상이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도 일제 점검한다.
국토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 공장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행위(배합비 조작 등)가 적발 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 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해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또 그간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해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 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는 즉시 반품 및 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 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벌점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도 신설해 품질관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 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 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