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성과금은 △정원 감축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등 모두 4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 분야별로 지급 기준은 상이하고 1인당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2020년도 예산의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교직원은 물론 충남 도민도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출 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노력의 정도, 창의성,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 중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당연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이상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비를 적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