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는 재정상 지원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거나 사업자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민간위원,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11개 사업 4억1천만원 ▲주요재정사업 사전 심사 7개 사업 4억4천만원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2개 사업 1천6백만원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지방보조금은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와 각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시상황 점검,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