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코로나 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무료 PCR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기업체 및 집단근무 사업장, 직업소개소, 인력도급업체 및 농가 등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이며 오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검사 진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과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했으며,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043-850-4411)을 설치했다.
또한, 2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문의는 충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나 경제기업과(☏043-850-4410, 6041~2)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지역 내 모든 외국인이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충북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외국인근로자 밀집 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육가공업체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전수 검사를 통해 지역 확신을 조기에 차단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타 시도 방문시 반드시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