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외국인 근로자 PCR 선제적 검사 진행…오는 13일까지

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 무료 선제검사로 코로나 차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06 13:01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한다.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5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코로나 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무료 PCR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기업체 및 집단근무 사업장, 직업소개소, 인력도급업체 및 농가 등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이며 오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검사 진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과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했으며,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043-850-4411)을 설치했다.

또한, 2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문의는 충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나 경제기업과(☏043-850-4410, 6041~2)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지역 내 모든 외국인이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충북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되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외국인근로자 밀집 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육가공업체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전수 검사를 통해 지역 확신을 조기에 차단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타 시도 방문시 반드시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