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관련, 재발 방지와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국토교통위원회)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얻은 이익의 5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그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