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에서 매년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이에 충남적십자사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보급할 예정이며 교육은 평일, 주말에 정기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단체 출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습을 진행할 전문강사(프리랜서)도 다수 확보 중이며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국가자격소지자(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강사과정(14시간)을 진행하고 강사 자격증 취득 후 적십자사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국가자격소지자 강사과정 참가 신청은 전화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