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공주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소방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