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 대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공공개발 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또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