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 제약사항 조사 등

이를 위해 양 부처는 8일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 점검 주관, 취약지구 등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K-water 등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 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일제 점검으로 동시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 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홍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 현장에 설치한 가설 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 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 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 현장 등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이다.
지난달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 이달 안으로 지자체·지역 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철저하게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섬진강댐·주암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과 소양강댐·충주댐·안동댐·임하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 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 지역 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 이를 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빈틈없는 협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라며“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홍수기 전까지 모의훈련, 응급복구 훈련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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