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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승소

담당 공무원의 2년간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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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9 11:3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 <사진=음성군 제공>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 <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지홍원 기자 = 음성군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은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의 명의자가 제기했다.

금왕읍 무극리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이 도로부지(575㎡)는 지난 2012년 국도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28호선으로 사용 중이며, 감정가는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원고 김모 씨 외 4명은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해 타인에게 매각 후 음성군에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은 국가기록원과 여러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00여 필지를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내는 등,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러 논문자료와 토지수용문서 등을 분석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 취득하고도 대부분 등기를 간과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던 충북도청이 6.25 전쟁으로 불탔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조선총독부 공문서 폐기규정을 제시해 음성군이 토지보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끝에, 음성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은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4300만원과 7억원의 토지보상비까지 절약했다.

특히,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감정가 14억 6000만원)도 소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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