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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발 충북 제천 코로나 19 추가 확진 총 16명…제천시,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 사우나 폐쇄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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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9 11:5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9일 오전 이상천 제천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9일 오전 이상천 제천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지난 6일 충북 제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A 씨로부터 n 차 감염이 3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해당 사우나의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 등에 따라 폐쇄 조치와 집합제한 등의 행정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9일 제천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1211번과 밀접 접촉한 A 씨의 확진에 이어 현재까지 총 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 씨가 방문했던 사우나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며 사우나 이용객과 가족 등이 줄지어 감염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1046명을 검사한 결과 3명(제천 280∼28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이 재검 판정을 받았다.

이상천 시장은 이날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의 연결고리인 최초 감염자 제천 274번(A 씨)은 유사 증상으로 관내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3일 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시민, 병원 및 의원 대표자 등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와 수차례에 걸친 부탁에도 (코로나 19 유사증상 환자 신고 및 권고가)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적극 권고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우나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출입자 명부 소홀과 방역수칙 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사우나의 폐쇄 조치와 집합 제한 등의 행정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사우나,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최초 전파자와 사우나 이용자 등 1000여 명 이상의 밀전 접촉자와 접촉 가능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왔다"며 "재검 판정을 받은 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더 이상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가 파악 되지 않는 만큼 격리자를 제외한 더 이상의 n 차 추가 감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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