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 청구인 B 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천경찰서 A경찰관이 제천 관내 모텔을 2016년 여사장과 50%지분으로 공동명의 한 증거를 확보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3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한 제천경찰서는 “A경찰관은 여사장에게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공동명의로 했고 추후 돈을 돌려받았으며 2019년에 공동명의에서 여사장 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 공무원 겸직금지 영리 추구 업무 관련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의아한 점이 많다.
보통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책임 소재가 있는 공동명의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제천경찰서는 대법원 82누 46(82,9.14) 유사판례도 들며 감사결과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공무원은 노무 종사 공무원이고 모텔을 3자에게 임대를 해준 상황이며 횡령 등 범죄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이 판례는 제천 경찰서 A 경찰관의 경우와 동 이하지 않으며 A 경찰관의 경우에 잣대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다른 판결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제천경찰서 A 경찰관은 모텔을 단속할 수 있는 경찰 공무원 위치에 있고 여사장과 모텔을 공동명의를 했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볼때 제천경찰서의 이번 감사 결과는 부실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B 씨는 주장했다.
제천경찰서 청문감사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실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에 들어있는 두 가지 판례 관련 내용은 충청북도지방청에서 적용한 것"이라며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답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불복한 감사 청구인 B 씨는 경찰청에 제천경찰서 부실 감사에 대해 진정했고 그 결과 충북지방경찰청에 재배정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