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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종시 고운동 발파공사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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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09 15: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고운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풀렸다.

고운동 아파트 입주민 2105세대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단독주택용지의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피해와 신축 아파트 손상을 우려해 발파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행복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에 계획된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일 고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 고운동 북측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는 약 30만 6000㎡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계획이 바뀌면서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가 10%에서 7%로 하향돼 발파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발파지 주변에는 민원인들의 아파트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많아 이번 발파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건설청 등과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는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갈등을 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발파량 대비 약 45%를 감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단독주택용지 단지 내의 도로 경사도를 7%이하에서 8%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발파공사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일일 발파횟수도 2회 이내로 제한했다. 발파 시 떨어진 거리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를 56m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파량 감량을 위해 도로종단 경사 변경을 추진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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