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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원 재선거 무소속출마 예정자 13일부터 추천장 교부

충남선관위, 선거권자 50명 이상 100명 이하 추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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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0 10:2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선관위가 오는 13일부터 예산군의원 무소속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한다. (사진은 내포 정부합동청사 전경=홍석원 기자)
충남선관위가 오는 13일부터 예산군의원 무소속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한다. (사진은 내포 정부합동청사 전경=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후보는 라선거구(덕산면·봉산면·고덕면·신암면) 안에 주민등록이 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군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충남선관위는 반드시 검인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산군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1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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