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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 이용한 재산 부풀리기 강력처벌이 해답

임규모 충청신문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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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0 14:0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임규모 충청신문 세종취재본부장
임규모 충청신문 세종취재본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해당자를 파면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형법 위법 행위로 인한 모든 투기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키로 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 한 경우 이익의 3~5배가량을 추징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법은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위법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다.

문제는 5000만 원이다. 흔히들 우리 법은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 할 정도로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즉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결국 가진자에게는 법도 큰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큰 한탕이 사회 곳곳에 움트리고 있다.

최저 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위 법처럼 흔히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면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벌금 얼마에 최고 몇 년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벌금부터가 아닌 무조건 구속에 집행유예 없이 최하 3~5년 이상의 형에 이익의 3~5배가량을 추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단 이러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타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최저 법을 살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퇴직금도 없애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소 너무 엄격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처벌만이 답이다.

이번 LH 직원들의 불법 자행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열심히 일하며 사는 국민들을 기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이 인정·대우받는 정직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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