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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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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10 16: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꿈제작소 대표
늘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즐거움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은 참으로 크다. 우리가 흔히 ‘일’이라고 표현하는 ‘근로’는 개인에게 여러 의미가 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일을 통해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자리는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많아서 불균형을 이룰 때가 대부분이다. 대개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계화, 전산화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일하고 싶은 이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점차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가 없어 정부가 해결사로 나섰다.

그래서 출현한 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법)’이다.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은 정부와 지자체는 전체 근로자의 3.4%,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이 법은 의무고용 미달사업체에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비롯해 장애인 노동자가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 특성에 맞게 제작된 장비나 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장애인 다수를 고용한 사업체에 세액을 감면해주는 ‘세액지원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법정의무 고용률을 지정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확히 부여하는 것이다.

관련법의 제정과 정부의 부단한 노력 등에 힘입어 장애인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착 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무고용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이 예상보다 크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뒤지지 않는 생산력을 보이며, 적응력도 높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보인다. 법에 의해 시작된 제도지만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장애인고용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고용은 점차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꺼렸던 이유는 여럿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했거나, 있더라도 그 직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만한 일은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고용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날수록 장애인의 고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국민 수 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5%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고용률은 아직 턱없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은 가야 할 목적지가 먼 이유이다.

일은 사람에게 생계의 수단이라는 의미 이외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 세상에는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애인이 너무도 많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한참 잘못된 시각이다.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다. 복지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완성을 전제로 한다. 적자생존을 앞세우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단점을 극복하는 데는 복지가 최선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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