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31일 ‘안심일터 만들기 대전지역추진본부’ 2차 정기회의에서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서비스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해예방 활동을 전파하기로 했다. (사진)
7월 현재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전년대비 사망재해가 증가했고 올해에도 우기가 길어 공기에 쫓기는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작업 강행 등으로 하반기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되므로, 점검·감독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장시간 근로시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작업중지, 안전진단, 사법처리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9월 한달동안 건설현장의 원·하청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및 유보임금 실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 건설현장의 철야 작업 등 연장근로 제한(현행 1주 12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위반시 예외 없이 의법조치 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안심일터 만들기 대전지역 추진본부는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국토관리청 등 정부기관, 대전광역시 등 자치단체, 노·사단체, 시민단체,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음식업 등 업종별 직능단체 등 대전지역 노·사·민·정 25개 기관·단체가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목적을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2010년 12월 22일 구성됐다.
사회 저변의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기관과 연계해 산업재해 예방활동, 안전보건교육·관리방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