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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미곡처리장 불법 반출사건

아산시·농협, 허위서류로 이자보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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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31 20:02
  • 기자명 By. 충청신문/이강부 기자

2009년 아산시 인주면의 인주 RPC(미곡처리장)가 정부 비축 양곡 무단 반출과 관련한 피해 농민들의 구제를 위해 아산시와 농협이 이자를 보전하는 대출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특히 관련 장부와 통장 사본까지 첨부해 의혹을 제기한 당시 인주 RPC 경리 책임자였던 A씨는 “B씨와 C씨는 인주 RPC에서 당시 입고된 원료 곡의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계량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시에 제시하고 피해자로 둔갑해 피해자들에게 허용된 융자를 받았으며 그 이자를 아산시와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당시 피해자들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었고 피해자 명단을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했는데 이들은 그 후에 자의로 작성한 문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며 공무원들이 묵인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냐”고 반문해 당시 공무원들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A씨에 의해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수확한 원료 곡을 2008년 10월 13일 2만1931㎏과 17일 1만2367㎏, 11월 12일 6071㎏ 등 4만369㎏을 입고하고 이를 도정해 살로 반출했으며 2008년산을 2009년 2월 12일 15만2215㎏을 입고시키고 원료 곡 대금 중 2009년 1월 15일 2000만원을 비롯해 3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미지급된 원료 곡 대금을 인주 RPC 임대차 계약을 하며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씨는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며 A씨는 “B씨가 시청에 제시한 서류와 정상적으로 입고된 원료 곡을 더하면 39만2215㎏으로 이와 같은 원료 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52ha의 수도작을 해야 하는데 아산시에는 이렇게 많이 수도작을 하는 개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서 “B씨는 피해보상을 위한 융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계량 확인서를 시에 제출하고 3억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의 경우 원료 곡을 2008년 10월 10일 찰벼 6013㎏ 11일 2만459㎏, 12일 5만8039㎏, 23일 1만5760㎏ 등 총 10만271㎏을 입고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금으로 2009년 1월 15일 2000만원과 23일 1000만원을 지급하고 7월6일 420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해 원료 곡 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씨의 경우 2008년 10월 12일자로 기존에 발급받은 계량 확인서 대신 자의로 같은 날짜의 계량 확인서를 만들어 시에 제출하고 42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산시와 농협은 지난해부터 B씨와 C씨의 대출 이자 6백 76만8904원과 94만7646원의 이자를 각각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산/이강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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