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5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관내 등록된 경유차 1만 463대를 대상으로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하면 된다.
기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