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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

병원·환자간 담합에 의한 보험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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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4 19:01
  • 기자명 By. 충청신문/남상식 기자

경찰청이 공정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9.1~10.31까지 2개월간 보험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보험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범죄 주요 단속은 ▲위장사고.고의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허위입원, 기왕증 은닉, 고의 신체피해 유발 살인.방화 등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발급, 장해등급 조작,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의 불법행위 ▲중고.비순정품 사용, 수리비 과대청구 등 정비업소의 불법행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횡령행위 등 이다.

하반기에도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해,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거나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범죄 및 병.의원과 업체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 등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 보험범죄 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성과 제고를 위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표창, 수사비 등의 포상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범죄 발생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국민들이 범죄에 쉽게 유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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