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용당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보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대상 피해 범위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를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환경 피해 정의에 홍수 피해가 포함되어 댐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추진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3월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면서 환경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금산다락원 대강당에서 6개 지역 피해대책위원회 위원(금산·옥천·영동·청주·무주·진안)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환경분쟁 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