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2200만원이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사망 시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본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손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