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행정력 강화

현장점검 실시해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 실태와 문제 점검 및 개선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3.23 12:0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22일 오전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일원에서 전만권 부시장과 호수초등학교 교장, 서북경찰서 관계자 등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22일 오전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일원에서 전만권 부시장과 호수초등학교 교장, 서북경찰서 관계자 등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2일 오전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일원에서 호수초등학교,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통학로 안전점검은 전만권 부시장과 호수초등학교 교장, 서북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호수초등학교 주변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 개선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전 대책으로는 매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지도, 호수초등학교 정문 부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 내 스쿨존 표시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제거 등이다.

또 학교인근 상가 폐쇄에 따른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논의했다.

큰길을 건너야 하는 일부 등하교생들은 기존에 차량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사이에 설치된 구름다리를 통해 도로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했었다.

그러던 것이 통학시간대 통로 폐쇄로 구름다리 이용을 할 수 없어 차도를 건너지 않고서는 등하교가 불가능해 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점검에 따라 천안시를 중심으로 소방서, 교육당국,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호수초등학교 통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주변 엘리베이터 청결상태 점검, 학교주변 금연구역 현수막 설치 및 통학로 내 금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전만권 부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어린이와 차를 분리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 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교육당국, 학부모 등과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