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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진천군의회, 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착수

충북도내 최초로 군의회 자발적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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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3.24 14:56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진천군 제공)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군내 공직자와 군의원 부동산투기 여부에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25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 운영한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김두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반 18명의 특별조사단(근무자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조성을 완료했거나 시행중인 성석지구도시개발사업, 진천복합산업단지, 광혜원제2농공단지 등 3개 사업지구다.

조사 기간에 추가 투기대상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진행한다.

조사대상자는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군 전체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일반직 공직자 787명과 선출직 공직자 8명, 총 795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의회는 자발적으로 조사대상에 참여했다.

조사대상자에게는 내달 9일까지 개인정보 이용·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거래 내역을 대조해 오는 5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충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충북지역본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우 군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의원도 군내 선출직 공무원”이라며 “군 의회의 신뢰 증명을 위해 충북도내 최초로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군수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 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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