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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싱사이트’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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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6 19:40
  • 기자명 By. 충청신문/남상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수사기관 홈페이지 가장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피싱사이트 이용 전화금융사기 진행상황

△ 사기범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위장한 피싱사이트 개설 (실제 사이트는 ‘붙임’ 참조)

△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사기범이 개설한 수사기관 인터넷사이트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를 통해 신고토록 유도한다.

△ 피해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정보 등 입력 인터넷뱅킹사용자ID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활용

△ 사기범이 인터넷뱅킹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받음(→ 대출금은 피해자 계좌에 입금됨)

△ 사기범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카드론 대출금과 예금잔액 등 3∼4000만원의 거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해 편취한다.

종전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1∼500만원의 예금만을 편취했으나, 최근의 신종 피싱사이트는 인터넷뱅킹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빼내어 피해자의 예금잔액은 물론 카드론 대출금도 편취함으로서 피해금이 3∼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Password, 보안카드번호 등)와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는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려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고 위협하나, 그럼에도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뱅킹 정보(인터넷뱅킹 ID, Password, 보안카드 번호 등)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및 도장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요구에 의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주소 체계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사기범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예시를 보면 cyber11 2.co.cc/(경찰청), spovvk r.net/(검찰청)등 이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연루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받은 후 일단 전화를 끊고 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하며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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