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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종 유해업소 통신심의 제재강화

청소년 유해사이트 가입절차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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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6 19:40
  • 기자명 By. 충청신문/남상식 기자

앞으로 주요 포털이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이버(인터넷, 전화 등)를 이용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은 청소년 성범죄는 물론 가정파괴를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70%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청소년 성매매의 95.3%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주요포털,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경고창(배너)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 성매매 시민감시단과 역할분담, 정보DB 공유 등 연계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단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성매매 사이트는 관할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토록 하는 한편 ▲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오프라인상 불법행위를 감안해 통신심의를 강화하고,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는 일정기간 포털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특히, ▲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사이트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단속하도록 하고 ▲ 성인전용사이트(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청소년이 주민번호 도용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이버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루어지는 채팅상의 성매매 제안 등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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