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초평면 연담리 73번지 일원 925필지(72만5673.6㎡)와 진천읍 지암리 445-1번지 일원 70필지(6만9804.6㎡)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다.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에 대한 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암1지구, 죽현1지구, 회죽1지구, 신계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