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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VS의료계 기 싸움에 환자들만 고통

위암의 경우, 2cm이하 크기만 보험적용 기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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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7 19:32
  • 기자명 By. 충청신문/이형민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에 수술이 급한 암환자들의 속만 타 들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식도와 대장에서 조기에 발견된 암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는 시술을 못하게 하고, 위암의 경우에도 2센티미터 이하의 크기에만 보험적용 기준을 한정하면서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나자 국회가 고시 중단 등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5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심평원 등이 참석하는 긴급간담회를 소집해 “시술 취소사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가를 확정하기 전 관련 학회와 의료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일부 재료값 산정에 있어서는 업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들이 조기 암 수술을 잇따라 중단하고 나서자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겠고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한편, 대전에 있는 주요 병원들은 아직까지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이 계속된다면 수술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충남대병원측은 국립대병원이라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국립대병원이라 수술을 중단하지는 못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양대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병원 관계자는 “현재 암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조기 암 수술 비용을 급격히 낮추는 바람에 솔직히 수술이 힘들어졌다. 내시경용 수술칼이 40여만 원인데 정부가 이 수술칼을 9만원으로 책정했다”면서 “의료기기업체에서 납품을 거절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있어 내시경용 수술칼이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을지대학병원측은 “내시경실에서 이 수술을 진행하는데 현재 협의중이니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는 동안에도 환자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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